호날두 '노쇼' 후폭풍 집단소송 움직임

K리그-유벤투스 친선 경기 일방적 결장 팬들 분통

2019-07-29     김성민 기자
26일

[한국뉴스투데이] 지난 26일 K리그-유벤투스 친선경기에 45분 이상 경기 출방 조항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결장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유벤투스)에 비판과 행사 주최측에 대한 소송 준비 등 후폭풍이 거세다.

29일 법조계와 관련 보도 등에 따르면 복수 로펌이 K리그-유벤투스 친선경기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참여한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해당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친선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주최측이 호날두의 결장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했다면 사기행위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다하더라고 호날두의 경기 출장이 계약 중요내용에 해당해 채무불이행이 된다면 환불 등의 중요 근거가 된다 보고 있다.

앞서 호날두는 지난 26일 당시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유벤투스 친선 경기와 관련해 45분 출장 계약 조항을 무시하고 결장했을 뿐만 아니라 팬 사인회 등의 일정도 참여하지 않아 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최사인 더페스타는 지난 27일 공식 입장문을 발표해 “유벤투스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무리한 일정은 유벤투스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