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 경찰 간부 룸살롱 접대 적발

2019-07-30     김성민 기자

[한국뉴스투데이] 부산의 한 경찰서 간부가 사건 관련자로부터 룸살롱에서 향응을 받아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강력부는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산 모 경찰서 A 경감을 적발, 해당 경찰서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경감은 지난 2017년 3월 부산진구 소재 룸살롱에서 자신이 수사하던 도박사건 제보자로부터 2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두 달 뒤인 5월 동일한 룸살롱에서 접대부 등과 동석해 술을 마시고 같은 건물 모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다.

검찰은 해당 룸살롱 종업원들을 상대로 영업하는 대부업자간 분쟁 관련 진정사건을 수사하던 중 A 경감의 비위 정황을 포착, 수사를 진행했다.

A 경감은 검찰 조사 당시 해당 룸살롱에서 2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것은 인정했으나 성매매 사실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 경감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해 비위 사실이 인정되며 징계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