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라돈 공포...패드·베개·여성속옷·쇼파까지

2019-09-16     김영하 기자
▲지난해

[한국뉴스투데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 에이치비에스라이프, 내가보메디텍, 누가헬스케어, 버즈, 디디엠, 어싱플러스, 강실장컴퍼니 등 총 8개 업체에서 제조·수입한 가공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해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원안위는 라돈측정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5만6000여개 제품을 바탕으로 각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를 수행한 결과 문제를 발견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원안위 평과 결과에 따르면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가 2017년부터 2019년 5월까지 판매한(30개) 패드 1종(황토) ▲에이치비에스라이프(구 슬립앤슬립)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판매한(2209개) 로프티 베개 1종(주주유아파이프) ▲내가보메디텍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한(30개) 전기매트 1종(메디칸303) ▲누가헬스케어가 2015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판매한(3000개) 이불 1종(겨울이불)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또한 ▲버즈가 2017년부터 2019년 7월까지 판매한(438개) 소파 1종(보스틴) ▲디디엠이 2014년부터 2019년 3월까지 판매한(1479개) 여성속옷 1종(바디슈트)이 안전기준을 벗어났다.

이어 ▲어싱플러스가 2017년부터 2018년 5월까지 판매한(610개) 매트(단일모델)가 안전기준을 초과했는데 해당업체는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 수거(517개 완료)를 진행 중에 있다.

아울러 ▲강실장컴퍼니가 2017년부터 2018년 4월까지 판매한(353개) 전기매트 1종(모달)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는데 해당업체 역시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 수거(314개 완료)를 진행 중이다.

한편 원안위는 “해당업체가 행정조치 제품들을 최대한 신속히 수거 및 처리하도록 철저히 확인·감독할 예정”이라며 “해당제품을 사용한 소비자의 건강 관련 궁금증과 불안 해소를 위해 원자력의학원의 전화상담, 전문의 무료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