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별장 성접대’ 윤중천에 13년 징역 구형

2019-10-14     김영하 기자
▲검찰이

[한국뉴스투데이]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 윤중천씨에 대해 총 1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장판사 손동환)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윤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과거 집행유예 판결 확정되기 이전 사기,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한 집행유예 확정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추징금 148730만원을 요청했다.

앞서 윤씨는 20147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확정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범행과 이후 범행을 나눠 구형했다.

윤씨는 지난 2006년 말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한 이모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며 성관계 영상, 위험한 물건 등으로 위협했고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20082015년에는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개발업체 D레저에서 148730만원을 챙겼고 2011~2012년에는 내연관계였던 권모씨에게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216000여만원을 빌린 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윤씨가 사기를 치거나 빌린 후 돌려주지 않은 돈이 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