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체 대상으로 18일부터 직권조사 돌입

2019-11-14     조수진 기자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18일부터 12월 27일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적정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제도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직권 조사에 나선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해약 환급금 미지급 및 선수금 미보전은 소비자 피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면서 "상반기 직권 조사에서 위반 사례가 다수 발견돼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한 뒤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30개 상조업체를 조사한 결과 적정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한 13개 업체와 선수금을 미보전한 7개 업체 등 20개 업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공정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지급여력비율이 업계 평균치(92%)보다 낮아 해약환급금 지급이나 선수금 보전 등 재무관련 운영이 부실한 업체를 가려낸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오는 18일부터 관할 시·도 담당자와 합동 조사반을 구성하고 지급여력비율이 업계평균보다 낮은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 업체 중 다른 자치단체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2019년 상반기 직권조사 대상업체는 제외된다.

이번 조사는 해약 환급금 지급, 선수금 보전 제도 준수 여부 이외에 계약 체결 강요 및 해지 방해와 거짓·과장된 정보 제공 등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진다.

공정위는 “최근 회원 가입비라는 명목으로 소액을 미리 받는 등 다양한 거래 형태들이 생겨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사업자는 위반행위 적발 및 공정위 제재로 인해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및 상조업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현재 선수금 보전 및 해약환급금 지급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직권 조사에서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시 관련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시정하고 배임·횡령 등 할부거래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이외의 불법 행위를 발견하거나 폐업 이후 '먹튀' 등이 예상되면 수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을 통해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영업상태와 선수금 보전현황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