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수수료 갑질' 남양유업 자진 시정 절차

2019-11-19     조수진 기자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에 줘야 할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하한 남양유업에 대해 자진시정 절차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농협 거래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지난 201611일부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15%13%로 인하했다.

이에 공정위는 남양유업에 대해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으로 심사를 벌였고 남양유업은 지난 726일 자진시정방안으로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 절차 보장, 거래조건 변경 시 대리점 등과 사전협의 강화,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의 시범적 도입 등을 제시하며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남양유업의 자진시정방안 마련으로 공정위는 지난 13일 전원회의에서 동결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동의의결이란 심사 대상 기업이 제안한 시정 방안을 받아들여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의 수수료 인하 경위,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효과,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양유업의 과거 밀어내기 사태 당시 대리점의 매출 급감을 고려해수수료를 인상하였다가 매출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 수수료를 인하하게 되었으며, 인하 후 수수료율도 동종 업계의 전반적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측면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특히 대부분의 대리점이 남양유업이 제시한 시정방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신속한 시행을 지지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남양유업과 협의해 시정방안을 보완하고 구체화하는 동시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