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채용비리 법정구속 면해

채용비리 혐의 집행유예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법원 선고까지 시일 상당해…연임 리스크 해소

2020-01-22     손성은 기자

[한국뉴스투데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채용비리 의혹 관련 1심 선고에서 법정구속을 면해 연임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지난해 연임이 결정된 조 회장은 관련 혐의로 법정구속될 경우 회장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지는 만큼 이번 선고에 이목이 쏠렸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2일 조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에 대핸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검찰의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 구형보다는 낮은 수위다.

조 회장 등은 지난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장한 혐의로 지나 2018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이 같은 채용특혜로 외부 청탁자 17명, 은행장 또는 전직 최고임원 청탁자 11명, 신한은행 임원 자녀 14명, 성차별 채용 등 총 154명의 면접점수가 조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는 명시적 지시를 안 했다 하더라고 최고 책임자에게 지원 사실을 알린 행위 자체만으로도 업무 적절성을 해치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 성차별 채용과 관련해서는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남녀평등고용법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조 회장은 1심서 법정구속을 면함에 따라 연임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게 됐다. 지난해 연임이 결정된 조 회장은 채용비리 혐의 재판으로 회장직 유지에 대한 우려가 따라다녔다.

조 회장은 신한금융 내부규정에 최종 선고 확정 이전까지 회장직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법정구속시 회장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만큼 직제 유지가 불가해지는 만큼 1심 선고에 이목이 쏠렸다.

한편 조 회장은 오는 3월 주주총회 선임을 거쳐 오는 2023년 3월까지 회장직을 유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