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구속하라"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신천지 강제 해체 청원도 130만명 육박 "탈세, 명의신탁 등 수많은 실정법 위반" "코로나19 진압 위해 구속수사 실시해야"

2020-03-17     박성규 기자

[한국뉴스투데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구속수사하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답변기준인 20만명 동의를 돌파했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신천지 교주 이만희의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이날 오전 10시 기준 20만1434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자는 "국가 재난 상태로 치달은 코로나19의 조기 진압을 통한 민생안정을 위해 정부는 이만희와 핵심인물들을 즉각 구속하고 철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천지 본부 서버를 압수수색해 모든 시설과 인원을 파악해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원자는 "신천지가 스스로 공개한 명단에는 비밀 세뇌교육 시설이 1000곳 이상이고 이마저도 일부만 공개한 것이며 이런 폐쇄적인 특성으로 인해 코로나19 외에도 수많은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성전, 센터, 복음방 등 수많은 부동산을 매입, 임차해 명의신탁한 혐의를 비롯해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통한 상습 탈세, 공직선거법 위반, 위장단체 운영 및 공무집행 방해, 횡령 등 총 12가지의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종교의 자유는 엄격히 보장돼야 하지만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서 실정법에 의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며, 가장 도덕적이어야 할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진 각종 범죄행위를 엄벌함으로써 종교가 범죄집단화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국민들의 피해를 막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언급했다.

해당 청원은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 20만명 동의라는 답변 기준을 받았기 때문에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달 22일 신천지 강제 해체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해당 청원은 17일 오전 10시 현재 129만6226명의 동의를 받아 현재 답변 대기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