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닭 신화’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 벼랑 끝에 서다

김정수 사장 49억원 횡령 혐의 확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원심 유지 특경법 상 취업 제한으로 사임 예정 법무부에 취업 승인 요청 공문 보내

2020-03-17     조수진 기자

불닭시리즈로 삼양식품 제2의 전성기를 가져온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이 49억원 횡령 혐의를 확정받으며 사내이사 선임이 불투명졌다. 현행 특경법에 따라 횡령 확정 판정으로 취업제한 대상이 되면서 법무부의 취업 승인만 바라보는 상황이 된 것. 벼랑 끝에 선 불닭 신화 김정수 사장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편집자주>

불닭시리즈로

[한국뉴스투데이] 지난 1월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회삿돈 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김 사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은 징역 3년이 확정됐다.

◇ 오너 부부의 49억원 횡령 확정

전 회장과 김 사장의 횡령이 드러난 것은 지난 2017년이다.

전 회장과 김 사장은 라면 스프 원료나 포장 박스 등을 만드는 계열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다.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횡령 기간은 2008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로 무려 9년이다.

이들은 페이퍼컴퍼니에 재료 등을 납품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49억여원을 횡령했고 이 돈은 전 회장의 자동차 리스 비용, 두 부부의 개인 신용카드 대금, 개인 소유 주택수리비 등으로 사용됐다.

특히 김 사장은 자신을 페이퍼컴퍼니 직원으로 등록해 놓고 급여 명목으로 매달 월급을 챙기기도 했다.

2018년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1심 재판부는 "전 회장은 기업 윤리에 따라 기업을 운영하고 사회에 공헌해야 하지만 약 10년간 각종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회사 자금 49억원을 횡령했다"며 전 회장에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라면 제조업체 회장으로 그룹 업무를 총괄하면서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로 적법하고 건전하게 그룹을 운영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횡령금도 김씨의 급여 명목으로 인테리어비, 자동차 리스료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 불닭 시리즈로 제2의 전성기 맞아

김 사장의 사장 사임 여부가 이슈가 되는 이유는 삼양식품을 제2의 전성기로 만든 불닭 시리즈를 진두지휘한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불닭 시리즈는 현재까지도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불닭 시리즈의 누적 매출은 출시 7년 만인 2019년 1조원을 돌파했고 누적 판매량은 18억개를 넘어섰다.

삼양식품의

특히 불닭볶음면에서 시작된 불닭신화는 불닭 소스만 따로 출시되는가 하면 까르보나라, 치즈, 커리, 짜장, 마라, 미트 스파게티, 쫄볶이, 라이트, 핵불닭 등의 라인업을 만들며 불닭시리즈를 탄생시켰다.

최근 멕시카나는 불닭의 인기에 힘입어 삼양식품과 함께 불닭소스 맛을 가미한 불닭치킨을 출시하기도 했다.

이같은 불닭시리즈에 삼양식품은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783억437만원을 달성해 전년 대비 41.91% 증가했다.

또한 매출은 5435억8000만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15.81%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지난 2018년 353억원보다 70.05% 뛴 600억3500만원을 기록했다.

◇ 벼랑 끝에서 법무부 판단만 기다린다

오는 30일 열리는 주총을 앞두고 삼양식품은 현재 김정수, 정태운 각자 대표 체제에서 정태운 단독 대표 체제로의 전환을 결의할 예정이라고 지난 16일 밝혔다.

앞서 삼양식품은 김 사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상정했으나 제외했다. 이는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 통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현행 특경법에 따르면 횡령, 배임, 재산 국외 도피, 수재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자는 관련 기업에서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삼양식품은 법무부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김 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을 주총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삼양식품은 법무부에 김 사장의 취업 승인 요청 공문을 보내 법무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 법무부가 취업 승인을 내릴 경우 재선임 절차가 다시 진행될 예정이라 벼랑 끝에 선 김 사장의 취업 승인 요청에 법무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