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부진 프로포폴 불법투약 증거 없다"

서울지방경찰청 "이 사장 불법투약 입증 증거 발견 안돼 내사 종결" 경찰, 의료법 위반 혐의 H성형외과 원장 기소, 간호조무사 2명 불기소

2020-04-23     박성규 기자

[한국뉴스투데이] 이부진(50) 호텔신라 사장이 성형외과에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혹을 1년여간 내사한 경찰이 이 사장에게 불법투약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고 내사 종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사장의 불법투약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발견 안 돼 내사 종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내사는 수사의 전 단계로, 내사 과정에서 혐의가 밝혀지면 수사로 전환된다. 또한 당사자 신분도 피내사자에서 피의자로 바뀐다.

경찰은 지난 2016년 이 사장이 병원을 방문해 시술받았고, 그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쓰였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전문기관 감정 결과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 2016년 서울 강남구 H성형외과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A씨의 인터뷰를 통해 이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경찰은 이에 수차례 H성형외과를 압수수색해 진료기록부 및 마약류 관리대장 등 의료기록을 확보하고 이 사장과 병원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하며 1년 1개월간 내사를 벌였다.

현편, 경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H성형외과 원장은 기소의견, 간호조무사 2명은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