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출근 전 불합격 통보...법원, "해고 부당"

A업체, 2018년 3월 타 업체서 근무하던 B씨 스카웃 A업체, 5월경 기본급 조정시도, B씨 반발에 해고통보 법원 "정당한 취업 절차 거쳤다면 상호 근로관계 성립" 판시

2020-05-18     박성규 기자

[한국뉴스투데이] 합격통보 후 첫 출근 전 불합격통지를 알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츨근 혹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으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취지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최근 A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의류 및 화장품 수출입 등의 업무를 하는 A업체는 지난 2018년 2월 헤드헌터 업체에 온라인 화장품사업 해외마케팅 업무 담당 인력채용을 의뢰했다.

헤드헌터 업체는 타 업체에서 화장품 마케팅 및 수출 업무를 담당하던 B씨에게 기본금 1억원에 인센티브 5~10%의 조건으로 이직을 제안했고, 이를 수용한 B씨는 면접을 본 후 같은 해 3월 해당 담당자로부터 '최종 합격 및 처우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6월 1일부터 출근하기로 한 B씨는 이직하기 위해 4월 말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했다. 그런데 A업체에서 5월경에 갑자기 입사일자 조정을 시도했고, B씨에게 기본금이 6000만원으로 변경되는 등 바뀐 계약조건을 이메일로 보냈다.

B씨가 이에 항의하자 A업체는 입사일이었던 6월1일 당일 불합격 통보 이메일을 보냈다.

A업체는 "노동부 확인 결과 아직 입사완료나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B씨는 구제신청을 통해 2018년 11월 "A업체의 채용 취소는 해고에 해당되며 근로기준법 위반"판정을 받았고 재심을 진행한 중앙노동위원회도 지난해 3월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에 A업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은 체결에 특정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 낙성·불요식의 계약이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모집하는 것은 근로계약 청약의 유인, 근로자가 모집절차에 응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가 전형을 거쳐 최종합격 및 채용 통지를 했다면 이는 근로계약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봐야하며, 이는 채용을 미리 결정한 경우도 마찬가지다"라면서 "B씨가 면접절차를 거쳤고 A업체가 채용의사 통지를 했다면 이는 상호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업체는 일방적 채용 취소 통보를 진행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하지도 않았으므로 B씨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