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폭행' 양진호, 오늘 1심 결과 나온다

28일 오전 10시 수원지검 성남지원서 진행 검찰, 지난 7일 선고공판서 징역 11년 구형

2020-05-28     박성규 기자

[한국뉴스투데이] 직원 폭행 및 갑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1심 선고공판이 28일 열린다.

수원지검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는 이날 오전 10시 양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초), 총포화약법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동물보호법 위반은 MT에서 일본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닭을 잡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는 등 학대한 혐의다.

양 회장은 또한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 주도 혐의 및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여억원을 빼돌린 혐의, 아내와의 불륜을 의심한 대학교수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 외에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내 메신저에 설치한 뒤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1심 결심공판에서 양 회장이 지난 2013년 12월 판결 확정(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이후 혐의는 징역 6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