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강남 일대 전세 낀 아파트 사면 최대 ‘징역형’

삼성·대치·청담·잠실 주택 거래 시 사전 허가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 토지 대상

2020-06-23     차지은 기자

[한국뉴스투데이] 오늘부터로 1년 동안 서울 강남구의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서 주택을 거래하려면 사전에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23일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서 전세를 낀 아파트 매매 거래 등을 전면 금지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서 신규로 주택 취득 목적의 토지거래계약을 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할 사유나 추가로 취득해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만일 허가없이 거래계약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 30% 상당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해당 토지거래계약은 무효가 된다.

또한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주택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원칙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이는 전세 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이 지역에서 최초 분양하는 주택은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과받지 않고 자유로운 전세 계약이 가능하다.

상가의 경우 국토부가 허가와 관련한 방침을 정해 이날 중 구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상가는 아파트와 달리 구입한 건물 면적 전체를 구매자가 직접 상업 용도로 쓸 필요는 없을 전망이다. 꼬마빌딩을 산 건물주가 모든 층을 직접 상업용으로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