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최대 300만 원 지원

2020-12-28     차지은 기자

[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빠른 집행을 위해 28일부터 온라인 사전신청을 시작한다.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형태 고용 등이 주요 지원대상이다.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월 244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은 3억 원 이하인 저소득층의 경우 최근 2년 내 100일 이상 일한 경험이 있다면 당연한 법적 권리로서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가구소득은 1인 기준 약 91만 원, 2인 기준 약 154만 원, 3인 기준 약 199만 원 이하인 경우 모두 해당한다.

또한, 1:1 심층 상담을 거쳐 개인별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도 받게 된다.

2년 이내 일을 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 2021년 구직촉진수당 지원 규모 40만 명 중 15만 명을 선발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은 취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소득 기준을 완화해 선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1인 약 219만 원, 2인 약 371만 원, 3인 약 478만 원, 4인 약 585만 원 이하면 된다.

아울러 소득수준이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상회하는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제도도 마련했다.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약 488만 원, 3인 약 398만 원, 2인 약 309만원, 1인 약 183만원 이하이면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소정의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한다. 미취업 청년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참여 및 수당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전국 어느 곳에서도 1시간 이내 방문 신청할 수 있도록 현재 101개 고용센터에 더해 중형센터 30개, 출장소 40개 등 모두 171개로 서비스 접점을 확대했다. 또한, 110개의 새일센터, 121개의 지자체일자리센터와의 연계·협업 체계도 구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