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이렇게 바뀐다] ③ 금융, 증권거래세율 인하

주식 시장 활성화 위한 증권거래세율 인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활성화도 오는 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2021-01-01     조수진 기자

올해부터 달라지는 금융 제도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전면 개편이다. 증권거래세율이 내년부터 단계적 인하되고 소득이 있다면 청소년도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되면서 주식 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불거진 DLF,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시행되며 소비자를 위한 안전장치도 강화될 전망이다.<편집자주>

올해부터

[한국뉴스투데이] 지난달 28일 정부가 올해부터 바뀌는 정책을 총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정부 36개 부·처·청·위원회에서 내년부터 시행이 예정된 국회 심의나 법제처 심사를 진행 중인 사안을 포함, 총 274건의 정책이 담겼다.

증권거래세율 인하...2023년에는 0원 

앞서 정부는 주식 양도 시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주식 시장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코넥스 외 모든 주식에 해당된다.

이에 올해 1월 1일부터 현행 0.1%인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은 0.08%로 인하되고 코스탁 0.25%에서 0.23%, 비상장주식 및 장외거래는 0.45%에서 0.42%로 인하된다.

이어 2023년까지 코스피 증권거래세는 폐지되고 코스닥은 0.15%, 비상장주식 및 장외거래는 0.35%까지 인하될 전망이다. 다만 농어촌특별세는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

증권거래세율 인하로 늘어가는 개인투자자 등 투자자의 세부담이 완화되고 투자심리가 호전되는 등 주식 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전면 개편

또 세제지원 요건 완화를 통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활성화를 위해 가입대상 확대, 주식투자 허용, 계약기간 탄력성 부여 등 ISA가 전면 개편된다.

먼저 ISA 가입대상이 기존 소득이 있는 자와 농어민으로 한정돼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19세 이상 거주자로 확대됐다. 즉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노년층도 ISA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 근로소득이 있는 15세~19세도 ISA 가입대상으로 포함돼 소득이 있다면 청소년이라도 통장 개설 및 펀드, 주식 투자까지 가능하다.

이어 ISA로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도 기존 예금과 적금, 집합투자증권에서 펀드, 상장주식까지 확대된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무가입 기간도 기존 단축 또는 연장불가인 5년에서 3년 이상의 범위 내 계약자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투자금도 기존에는 매년 2000만원 한도에서 내년부터는 이월납입 허용으로 바뀐다. 즉 올해 1000만원을 넣었다면 다음해에는 3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판매사 제재 강화

특히 올해 3월 25일부터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위법계약해지권과 판매제한명령, 설명의무 강화, 징벌적 과징금 등이 담겼다.

이에 금융회사가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등 판매 원칙을 위반한 경우 소비자는 5년 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판매제한도 가능해진다.

DLF, 라임, 옵티머스 사모펀드에서도 문제가 된 설명의무 역시 강화된다. 기존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되던 설명의무가 앞으로는 모든 상품으로 확대 적용되고 어떤 내용이 설명서에 포함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 금융사가 불공정영업행위나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 허위과장광고 위반 등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수입이나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의 과징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