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SK실트론 사익편취 직접 소명 '주목'

다음달 15일 예정된 공정위 전원회의 직접 참석 예정

2021-11-17     조수진 기자
최태원

[한국뉴스투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SK실트론 사익편취와 관련해 다음달 15일로 예정된 공정위 전원회의에 직접 참석해 소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17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최 회장은 SK실트론 사익편취 혐의 소명을 위해 공정위 전원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공정거래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9명의 위원이 전부 참석하는 공정위의 최고 의결기구로 법을 위반한 기업의 제재 여부와 처벌 수위 등을 정하는 공정위 최고 의결기구다.

최 회장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직접 소명을 하게 된 이유는 SK실트론 사익편취 혐의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LG실트론을 인수하면서 지분 70.6%는 SK가,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취득한 바 있다. 최 회장의 지분 취득가액은 당시 2535억원이었다. 

최 회장은 금융회사가 세운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신종금융기법인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대출 형식으로 지분을 취득했다. 즉, SK실트론이 상장할 시 해당 지분 수익은 최 회장이 모두 가져가게 되는 셈이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017년 11일 최 회장의 이같은 지분 취득을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최 회장과 실트론 인수 당시 실무 책임 임원 등에 대해 조사한 후 지난 8월 최 회장의 지분 취득 행위가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해당한다고 보고 심사보고서를 SK측에 보낸 바 있다.

심사보고서에는 검찰의 공소장과 같은 성격으로 제재 방안 등이 담겨있다. 당초 공정위는 다음 달 8일 전원회의를 열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최 회장이 직접 소명 의사를 밝히며 전원회의를 일주일 미룬 상황이다.

당시 SK는 이와 관련해 최 회장의 지분 취득은 공개 경쟁입찰 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서 중국 등 해외 자본의 SK실트론 지분 인수에 따른 문제점 등을 고려한 경영 정책상의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 역시 이와 같은 맥락으로 지분 취득의 위법성이 없음을 직접 밝힐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그룹 총수가 혐의와 관련해 공정위 전원회의에 직접 참석해 소명하는 것은 사상 처음으로 향후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