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모빌리언스·다날 등 휴대폰 소액결제 4개 업체, 연체료 담합

연체료 공동 도입 후 상향조정도 금융취약계층 주로 사용...서민 피해 169억 가량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예정

2021-11-17     정한별 기자

[한국뉴스투데이] KG모빌리언스·다날·SK플래닛·갤럭시아머니트리 등 4개 휴대폰 소액결제 제공업체가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상향조정하는 등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휴대폰 소액결제의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과도하게 인상·유지한 ▲KG모빌리언스 ▲다날 ▲SK플래닛 ▲갤럭시아머니트리 등 4개 소액결제 제공업체의 담합을 적발해 제재에 나섰다.

지난 2010년 KG모빌리언스·다날·갤럭시아 등 3개 업체는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해, 소비자가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2% 가량의 ‘미납가산금’을 1회 부과하게 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소액결제사들은 소비자를 대신해 상품 대금을 가맹점에 우선 지급하는 선 정산 방식을 지난 2005년부터 도입해 가맹점들을 유치해왔다. 이에 2010년 약 1조7702억원이었던 소액결제 시장의 규모는 2019년 약 4조8388억원으로 꾸준히 성장했다.

다만 선지급 방식의 특성 상 자금조달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연체료 부과를 통해 이를 해소하고자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연체료 도입 후에도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자 2012년 SK플래닛이 더해진 4개 업체는 연체료를 5%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자제한법을 따르면 연체료율의 인상이 2.5%로 제한되지만, 민법상 손해배상예정액의 개념을 적용하면 인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했다.

담합 과정 내에서 “5%까지 인상해도 큰 문제가 없다”, “모두 잘 먹고 잘 살자”, “확인 후 본 메일은 즉시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등과 같이 언급한 점도 확인됐다.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와 언론 등의 계속되는 연체료 인하 요구에 4개 업체는 1달 초과 여부를 기준으로 1회차·2회차를 구분한 뒤, 1회차의 연체료는 최소로 낮추되 2회차의 연체료는 5%로 유지하는 방식을 택했다.

9년간 4개 업체에서 소비자에게 부과한 연체료는 총 3753억원이었다. 소액결제 서비스는 신용카드 등 신용확인 절차 없이 휴대폰만 가입돼있다면 이용이 가능해,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4개 업체가 연체료를 공동 도입하고 과도하게 상향 조정한 행위는 가격담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KG모빌리언스에 약 87억, 다날에 약 53억, SK플래닛에 약 8억, 갤럭시아에 약19억, 총 169억3501만원을 잠정 부과하고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보통신분야에서 서민 생활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담합에의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업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담합 예방교육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