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불법 제조·판매한 2개 제약사 기소

미허가 원료 사용, 사용량·제조공정 임의변경 제조기록서 등 관련 서류 거짓 작성해 제출

2021-12-21     정한별 기자

[한국뉴스투데이]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허가받지 않은 성분을 사용해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2개 제약사의 관련자와 법인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의약품을 불법 제조해 판매한 2개 제약사를 적발하고, 해당 업체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허가되지 않은 원료를 추가로 사용하고, 변경허가 없이 원료의 사용량과 일부 제조공정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의 방식으로 의약품을 불법 제조했다. 나아가 이를 숨기기 위해 제조기록서 등 관련 서류를 거짓 작성한 사실도 확인됐다.

A사는 자사 25개, 수탁제조 59개로 총 84개 품목을, B사는 자사 6개, 수탁제조 3개로 총 9개 품목을 불법 제조·판매했다.

한편,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 GMP를 고의로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수사·조치하겠다”며 “앞으로도 불법으로 의약품을 제조‧판매해 국민 건강과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기만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