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해외 계열사 통한 순환출자 고리 2건 확인

공정위, "향후 악용될 우려있어 모니터링 지속"

2021-12-21     조수진 기자
신용희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트진로의 해외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 고리 2건을 확인하고 법 위반 사항은 아니지만 총수(동일인) 일가의 사익편취 가능성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신용희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지주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 구조 분석 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올 9월말 기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 27개의 소유·출자 현황과 수익구조를 심층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주목되는 부분은 27개 대기업집단의 출자 사례 59건 중 해외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 고리 2건이 하이트진로그룹에서 나타났다.

순환출자 고리는 하이트진로홀딩스-하이트진로(50.3)-JINRO Inc.(100)-하이트진로홀딩스(3.7), 하이트진로홀딩스=하이트진로(50.3)= JINRO Inc.(100)= 하이트진로(0.35) 등이다.

일본 계열사 'JINRO Inc.'(옛 진로재팬)은 하이트진로홀딩스 지분 3.7%, 하이트진로 0.35%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 과장은 "현행법상 국외 계열사는 지주사 체제 밖에 있고 하이트진로는 상호 출자 제한 집단도 아니라서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상호 출자 제한 집단은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의 기업을 말한다.

그러면서도 "향후 해외 계열사를 악용해 총수 일가가 사익 편취를 할 우려가 있는 등 바람직한 형태는 아니라 모니터링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이트진로의 2건의 순환출자 고리는 2008년부터 유지돼 온 상황으로 올해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대기업집단의 해외 계열사 공시 의무가 강화되면서 뒤늦게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