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이별 통보에 흉기 휘둘러 살해한 20대 남성 검거

범행 동기 묻자 "헤어지자고 해 화가 났다" 진술

2022-01-13     정한별 기자

[한국뉴스투데이] 충남 천안에서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가 긴급 체포됐다.

13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전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40분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위치한 여자친구의 원룸 화장실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흉기에 찔린 뒤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가족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피해자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사건 발생 4시간만인 이날 오전 1시경, 자신의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의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범행 전 피해자가 데이트폭력 등으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신변 보호를 요청한 이력은 없었다.

한편, 경찰은 A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