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부회장, 지정자료 허위 제출로 ‘경고’

2022-04-11     조수진 기자
공정위가

[한국뉴스투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일부 계열사 자료를 누락, 제출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11일 의결서를 통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 부회장에 대해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은 '중(상당한 경우)'이다. 다만 위반 행위에 대한 인식 가능성은 '하(경미)' 수준으로 최종 조치 수준이 경고로 결정됐다. 

의결서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2018년과 2019년 계열사 사외이사가 보유한 회사들을 삼성 소속 회사에서 누락한 허위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누락된 회사는 발벡케이피엘코리아와 발벡케이피엘파트너스, 발벡케이피엘자산운용 등 2018년 2곳, 2019년 3곳이다.

하지만 누락된 회사들이 동일인이나 친족이 아닌 계열사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이고, 당시 지정 실무 담당자들이 누락된 회사를 삼성 계열사로 인식하지 못했던 점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누락된 3개사는 지정자료에서 누락이 되면서 계열 편입이 1년 이상 지연된 바 있다. 

한편, 공정위는 매년 5월 대기업집단 지정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각 기업진단의 동일인(총수)로부터 계열사 현황과 친족(혈족 6촌·인척 4촌 이내)현황, 임원 현황, 계열사 주주현황 등의 자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