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 하도급법 위반으로 제재 초읽기

공정위, GS리테일에 심사보고서 발송

2022-04-15     조수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청업체에게 도시락 등을 납품받으면서 불공정행위를 한 GS리테일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최근 공정위는 GS리테일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와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과 같다.

앞서 지난해 5월 공정위는 서울 강남구 GS리테일 본사와 GS리테일 내 식품연구소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 바 있다. 

GS리테일은 GS편의점에서 판매하는 GS25도시락 등 자체브랜드(PB) 식품 제조를 위탁한 하도급 업체에 불공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사보고서에는 GS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해 100억원 이상의 과징금 부과 의견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GS리테일은 이에 대한 의견을 공정위 측에 제출해야 한다.

이같은 절차를 걸쳐 빠르면 오는 6월 GS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GS리테일은 지난 2012년과 2016년, 2020년, 2021년 등 총 네차례에 걸쳐 하도급업체에 불공정행위를 한 혐의로 제재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