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연못서 익사 사고...경찰, 첫 ‘중대시민재해’ 검토

일행과 떨어져 홀로 연못에서 공 찾던 중 발 헛디뎌 골프장 공중이용시설에 해당...중대시민재해로 판단

2022-05-10     정한별 기자
전남

[한국뉴스투데이] 경찰이 최근 전남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이용객 익사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가 아닌 '중대시민재해'로 검토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9일 전남지방경찰청은 골프장에서 50대 여성 A씨가 연못에 빠져 숨진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고가 중대시민재해로 판단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사례가 된다.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경우는 모두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했다.

지난달 27일 오전 8시 51분경 전남 순천시의 한 골프장에서 A씨는 연못에 빠진 공을 주우려다가 발을 헛디뎌 연못에 빠져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일행들과 골프를 하던 중 자신의 공을 찾으러 홀로 연못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다른 일행 3명과 경기보조원(캐디)은 카트를 타고 이동한 상태였다고 전해졌다.

A씨는 출동한 119구조대원들에 의해 40여 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골프장의 경우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고 1명 이상이 사망한 만큼, 경찰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사업주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다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에서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시 중대시민재해로 본다.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으로 중대시민재해에 따른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