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 속도감 있게 검토” 지시

간부 간담회서 연령 기준 현실화 검토 지시 윤 정부 국정과제...만 12~13세로 하향 유력

2022-06-10     정한별 기자
9일

[한국뉴스투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를 추진하라고 법무부 간부들에게 지시했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은 전날 법무부 간부 간담회에서 검찰국·범죄예방정책국·교정본부 등 3개 부서에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연령 하향이 소년범 선도와 교정 교화에 적절한지 등 다각도로 검토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촉법소년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을 일컫는 말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분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전과 기록도 남지 않고, 만 10세 이하인 경우 보호처분에서도 제외된다.

미성년자인만큼 처벌보다 교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지만 미성년자의 강력 범죄 비율이 매년 높아지면서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져왔다.

이에 현재 국회에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2세로 낮추자는 안과 만 13세로 낮추자는 소년법 및 형법 개정안이 계류돼있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후보자 시절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날 한 장관은 “경미한 범죄는 지금처럼 소년부 송치로 처리될 것”이라며 “어릴 때의 실수로 전과자가 대거 양성될 것이라는 우려가 없도록 정교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살인·강도·강간·추행·방화·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매년 6282명→6014명→7081명→7535명→8474명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