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역무원 살해’ 30대 남성, 스토킹 1심 선고 앞두고 범행

1시간 기다렸다가 순찰 돌던 피해자 살해 불법촬영·스토킹으로 1심 선고 전날 범행 보복성 범죄 추정...스토킹 심각성 재확인

2022-09-15     정한별 기자
14일

[한국뉴스투데이] 불법촬영 및 스토킹 혐의로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있던 30대 남성이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계획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경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모(31) 씨가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전 씨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는 일회용 위생모를 쓰고 역에서 1시간가량 머물며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전 씨는 피해자가 나타나자 흉기를 휘둘렀고, 피해자는 화장실 비상벨로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병원에 이송된 뒤 오후 11시 30분경 끝내 숨졌다.

범행 직후 전 씨는 역사 직원과 시민 등에 붙잡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전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있으나 “범행을 계획한 지는 오래됐다”고 밝혔고 범행에 쓰인 흉기도 미리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피해자와 함께 서울교통공사에 재직했던 입사 동기로, 현재는 직위해제된 상태다. 지난해 10월 전 씨는 피해자를 불법촬영하고 불법촬영물로 피해자를 협박해 지난 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당시 서울서부지검은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법이 이를 기각하면서 전 씨는 불구속 상태로 피해자에게 만남을 강요하는 등 스토킹을 지속할 수 있었다. 이에 피해자는 지난 1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전 씨를 재차 고소했다.

혐의가 인정돼 지난 2월과 7월 두 건은 각각 재판에 남겨졌고, 두 건이 병합된 재판의 선고가 15일로 예정돼있었다. 이에 경찰은 전 씨가 선고 하루 전 앙심을 품고 보복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보복성이 확인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혐의가 추가 적용된다.

당초 15일 오전 서울서부지검에서 예정돼있었던 선고는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오는 29일로 미뤄졌다. 지난해 10월 첫 신고 이후 피해자는 한 달간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를 받아왔으나 특이 사항이 없고 피해자도 요청하지 않아 안전조치는 종료된 상태였다. 

경찰은 15일 서울중앙지검에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