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협력사 공장서 20대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지난 7일 철제 코일 이동 작업 중 깔려 사망

2022-11-08     정한별 기자
삼성전자

[한국뉴스투데이] 삼성전자 협력사의 광주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사망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조사에 착수했다.

8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14분경 광주 광산구 평동산업단지의 전자제품 제조업체 디케이(이하 DK)에서 A(25)씨가 약 1.8톤 무게의 철제 코일에 깔려 숨졌다.

해당 업체 소속 정규직 노동자인 A씨는 부품 원자재인 철제 코일을 호이스트로 작업대 위에 옮기던 작업 중 사고를 당했다. 호이스트는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기계 장치로, 철제 코일은 작업대에 놓인 뒤 굴러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당시 해당 공정에는 12명의 노동자가 함께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목격자와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DK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을 넘겨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뒤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DK는 생활가전 및 자동차 외장부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와 28년간 협력해왔다. DK는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달 회장 승진 후 첫 공식 행보로 방문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