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노래방 참석자 50만 원 제공

김해시 선관위 검찰 수사 의뢰

2012-03-20     김재석

경남 김해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김해을 선거구 새누리당 후보인 김태호 의원에 대해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팬클럽 창립대회가 끝난 뒤, 경남 김해시의 한 노래방에서 참석자에게 현금 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노래방에 참석한 것은 사실이지만 금품을 건넨 일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