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배출량 산정방식 등 대응 마련

EU CBAM 이행규정 주요 내용, 배출량 산정방식 등 안내

2023-09-14     이지혜 기자
산업부가

[한국뉴스투데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와 관련해 이행규정 주요 내용과 배출량 산정방식을 안내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14일 산업부는 EU의 CBAM 관련 세미나를 열고 전환기간 중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와 그 이행 방법 등을 안내했다. 

지난 5월 발효된 EU CBAM은 오는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3개월간의 전환기간을 거친다. 전환기간 중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할 때는 탄소배출량 인증서 구매 등의 의무는 없다.

다만 매 분기별로 탄소배출량 정보를 EU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인증서 구매 의무는 2026년 1월 1일부터 부과된다. 이같은 내용의 EU CBAM 이행 규정은 지난 8월 17일 채택된 바 있다. 

이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EU CBAM 이행규정에 있는 신고인과 등록부, 보고서, 인증서 등 주요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전환기간 중 보고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와 세부 내용 등을 발표했다.

이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직접배출량과 간접배출량, 전구물질(Precursor) 배출량 등 CBAM 이행규정에 따라 산정·보고되는 탄소배출량 유형을 설명하고, 배출량 산정식과 이를 적용해 탄소배출량을 산정한 예시를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앞으로도 해외 환경규제 정보를 분석·제공하고 국내에서 탄소배출량을 측정·보고·검증할 기반을 확충하는 등 다방면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환경규제 대응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