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 임박,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연임 빨간불

2024-02-27     조수진 기자
분식회계

[한국뉴스투데이]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최고 수위를 적용한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돼 연임을 앞두고 있는 류긍선 대표의 연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카카오모빌리티는 분식회계 의혹으로 최고 수위의 제재안이 담긴 금감원의 사전 통지를 받았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의도적으로 매출을 부풀렸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90억원과 검찰 고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부터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렸다고 판단하고 감리를 진행해 왔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중계약으로 인한 회계 기준 문제, 즉 총액법과 순액법의 차이에서 시작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를 통해 가맹 택시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차량 관리와 배차 플랫폼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 차량 운행 데이터 제공과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제휴 계약 사업자에게 운임의 16~17%를 돌려준다.

이렇게 되면 실제 매출은 3~4%에 불과하게 된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재무제표상 20%를 모두 매출로 잡아왔다. 두 계약을 별도로 판단해 총액법에 따라 20%를 모두 매출로 반영했다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반면 금감원의 계산법은 다르다. 금감원은 순액법에 따라 운임의 3~4%만 매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그동안 실적을 부풀렸다며 분식회계 혐의로 조사를 해왔다.

특히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혐의가 고의적이라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양정 기준인 고의와 중과실, 과실 등의 ‘동기’와 1~5단계로 나눠진 ‘중요도’에서도 동기와 중요도가 모두 가장 높은 수준인 고의1단계를 카카오모빌리티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최종 징계수위는 감리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결정되고 이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소명의 기회가 주어진다. 소명 과정에서 제재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금감원의 권고 사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문제는 금감원이 류긍선 대표에 대한 해임 권고를 확정할 경우 류긍선 대표의 연임에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점이다. 류긍선 대표의 임기는 오는 3월 27일까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주요 기관투자자들에게 류긍선 대표의 연임 안건이 주총에 올라갈 것이라 통보한 바 있다.

한편, 카카오는 주주총회는 3월 말로 예정돼 있다. 비상장사인 카카오모빌리티는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주주총회 안건을 공시해야 한다. 이에 늦어도 3월 2째 주 중으로 대표의 연임과 교체를 안건으로 제시해야 하는 카카오모빌리티로써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