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택시기사들 상대로 불법 대부업

협박ㆍ폭행 불법 채권 추심, 이자 900%

2012-05-03     김재석

강원도 원주경찰서는 2일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불법 대부업을 일삼은 전 폭력조직원 37살 김 모씨에 대해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사채 자금을 제공한 37살 최 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사채업 등록 없이 급전이 필요한 원주지역 택시기사 71명에게 1억 3천만 원을 빌려주고 협박과 폭행 등의 불법 채권 추심으로 최고 927%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로부터 8백만 원을 빌린 뒤 갚지 못한 택시기사 65살 K씨는 백 50여 차례에 걸친 협박과 독촉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달 22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