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주둔군 지위협정 합의사항 개선

'24시간 내 기소' 조항 삭제

2012-05-24     김재석
우리 사법당국이 주한미군 범죄 피의자의 신병을 기소 전에 인도 받을 수 있도록 SOFA,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의 합의사항이 개선된다.

특히 SOFA의 하위 규정인 합동위 합의사항 가운데 '24시간 내 기소' 조항이 삭제될 예정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합의사항 개정으로 주한미군 범죄가 발생할 경우 "24시간 내 기소를 해야한다"는 조항에 묶여 범죄 피의자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초동수사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23일 오후 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에 최종 서명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또 대상 범죄를 살인이나 성폭행 등 12가지 중대 범죄로 제한하지 않는 등 범죄 유형을 특정 짓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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