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개선작업 중인 중견 건설업체 우림건설이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우림건설 채권단은 지난달 이후 출자전환과 신규 자금 지원 등을 논의했으나, 2009년 기업개선 작업에 들어간 이후 3년 만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법원은 서류심사를 거쳐 우림건설의 정리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한편, 1983년 설립된 우림건설은 시공능력평가액 57위 업체이다.Copyrights ⓒ 한국뉴스투데이(www.koreanewstoday.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종기 khs4096@koreanewstoday.co.kr 저작권자 © 한국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종기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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