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대강 입찰담합 한 건설사 과징금 부과
공정위, 4대강 입찰담합 한 건설사 과징금 부과
  • 이종기
  • 승인 2012.06.0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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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당시 담합을 한 19개 건설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5일 전원회의를 열어 담합을 한 19개 건설사 중 8개사에게는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115억 4100만원을 부과하고 다른 8개사는 시정 명령, 3개사는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과징금을 부과 받은 건설사는 대림건설과 현대건설, GS건설, SK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등이다.

5일 회의에서 건설사들은 서로 만나서 협의는 했지만 담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고 공정위는 공구분할, 형식적 입찰 참여 등 담합의 증거들을 제시하며 반박했다.

공정위는 대규모 국책 사업에서 대형 건설사들 간에 은밀하게 이뤄진 전형적인 공구 배분 담합을 적발한 것이라며 담합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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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기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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