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요코하마 지방재판소에서 열린 1심 첫 재판에서 야무구치 히데오 피고인은, 아내 41살 조 모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토막 내서 버렸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피고인이 세 번째 부인인 조씨와 함께 살면서도 첫 번째 부인과 딸에게 생활비를 주느라 조 씨를 통해 돈을 빌려 생활했으며, 조 씨가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고 독촉하자 폭행해 숨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25일 재판은 재판관 3명 외에 시민 배심원 8명이 참가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법원 밖에서는 한국인 여성 10여 명이 엄중 처벌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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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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