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가맹점 기준 치킨 반경 800m, 피자 1,500m
상대적 약자인 가맹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래기준을 내놨다. 매출이 많은 치킨 업체 5곳과 피자 업체 2곳이 우선 대상이다.
치킨 업종은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800m, 피자는 1,500m 안에는 원칙적으로 새 점포를 낼 수 없다. 상권이 겹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이동원,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장은 배달 업종의 특성을 감안해서 제과·제빵 500m보다는 넓게 설정할 필요가 있었고 브랜드별로 보면 800m 이내 가맹점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매장 인테리어 교체 주기를 7년으로 정하고, 바꿀 때는 가맹본부가 비용의 20~40% 이상을 지원하게 했다.
광고비의 일부를 가맹점이 부담할 때는 반드시 가맹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밟도록 했다.
커피전문점과 편의점 등에 대한 모범거래기준도 하반기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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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기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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