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북한찬양 소동피운 남성 징역형추가
법정서 북한찬양 소동피운 남성 징역형추가
  • 한국뉴스투데이 편집국
  • 승인 2011.11.2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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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북한을 찬양하며 소동을 피운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추가됐다.

청주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다 법정에서 북한을 찬양하며 소란을 피운 56살 강 모 씨 에게 징역 8월을 추가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고 직후 법정에서 퇴정하지 않은 채 법정에서 북한을 찬양하고 소동을 피운 점이 인정돼 징역형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1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강 씨는 다시 법정에서 징역 8월을 추가 선고받게 됐다.

강 씨는 20097월 인터넷 토론방에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리기 시작해 올해 3월까지 23건의 이적표현물을 포털과 언론 사이트 등에 올린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한국뉴스투데이 편집국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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