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기준이 마련돼 도축된 지역에서 12개월 이상 사육이 되야 해당 지역의 이름을 쓸 수 있다.
횡성은 한우 고기로 유명한 지역이다. 가장 높은 등급의 소고기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횡성한우' 브랜드는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 2006년 횡성의 한 농협 조합장 53살 김 모 씨 등 3명은 이 인기 브랜드를 이용한 사업을 시작했다.
다른 지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한우를 사들였다가 바로 도축하거나 일정기간 사육한 뒤 횡성한우로 판매한 것이다.
2009년 까지 3년 동안 김 조합장 등은 모두 5백여 마리의 소를 이 같은 방법으로 도축해 팔았다.
김 씨 등은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된 뒤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기소돼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지만, 1, 2심 재판부는 엇갈리는 판결을 내렸다.
1심은 국내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기준이 없다며 무죄 판결했고, 2심은 소를 사들인 뒤 2개월도 안 되는 기간 내에 도축한 경우는 사육행위로 볼 수 없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관계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출생지 아닌 사육지를 원산지로 표시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원산지 판정기준이 마련되기 전에 발생한 건에만 한정된다.
지난해 5월 도축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사육해야만 특정 지역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대법원도 단순히 '도축준비'를 위해 소를 옮겨놓고 횡성한우 등의 브랜드를 사용했다면 '원산지 표시기준'이 없었던 때라 하더라도 처벌돼야 한다고 밝혔다.Copyrights ⓒ 한국뉴스투데이(www.koreanewstoday.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현주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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