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벤츠 여검사’ 항소심서 무죄
부산고법 ‘벤츠 여검사’ 항소심서 무죄
  • 차선호
  • 승인 2012.12.13 14: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뉴스투데이]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13일 부장출신 변호사로부터 사건청탁 등을 대가로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은 일명 '벤츠 여검사' 사건 항소심에서 당사자 이모(37) 전 검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모(49)변호사로부터 고소사건을 청탁받은 시점은 2010년 9월 초순인데 벤츠 승용차를 받은 것은 2년7개월 전인 2008년 2월인 점 등으로 볼 때 사건을 잘 봐달라는 청탁을 대가로 벤츠 승용차를 받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여자관계가 복잡한 최 변호사에게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정표를 요구해 사랑의 정표로 벤츠 승용차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벤츠 승용차 외 피고인이 받은 샤넬백(540만원), 최 변호사의 신용카드 사용 등도 고소사건 청탁 시기와 경위 등에 비춰 보면 고소사건에 관한 청탁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전 검사가 K검사에게 전화로 청탁을 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최 변호사와 관계가 있는 고소사건을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해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호의로 전화를 한 것이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지법 제4형사부(최병철 부장판사)는 같은 날 이번 사건의 진정인이자 절도와 사기, 횡령 등 6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40·여)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징역 1년)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4월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자신과 내연관계였던 최 변호사와 이 전 검사 사이에 벤츠 차량, 명품 가방이 오간 사실 등을 검찰에 진정해 사건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만든 장본인이다.

Copyrights ⓒ 한국뉴스투데이(www.koreanewstoday.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선호 lch87@nate.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