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페이스’ 왜 비싼가 했더니?
‘노스페이스’ 왜 비싼가 했더니?
  • 양재형
  • 승인 2013.01.24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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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하면 판매점 계약 해지

[한국뉴스투데이]

아웃도어 브랜드 1위인 '노스페이스', 왜 이렇게 비싼가 했더니 다 이유가 있었다. 본사에서 판매 가격을 정하고 할인을 금지해온 건데, 이를 어기는 판매점은 아예 계약을 해지해 버렸다.

하나에 수십만 원을 호가해 이른바 '등골 브레이커'라고 불리는 '노스페이스' 점퍼. 계절은 바뀌어 재고가 됐지만, 겨울 점퍼 값은 아직도 요지부동이다.

'노스페이스' 제품만 파는 전문 판매점이라면 어디나 마찬가지이다. 국내 독점 수입업체가 값을 깎아주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판매점과 맺은 계약서를 보면, 정해진 가격대로 물건을 팔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키지 않으면 물건 납품을 끊어버리거나 아예 판매점 계약을 해지했다.

행여나 제품이 싸게 유통될까, 온라인 판매도 금지시켰다. 재고 부담은 판매점에서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노스페이스'는 판매점 주인이 수입업체에서 물건을 떼어다 파는 구조. 물건의 소유권이 판매점에 있기 때문에 얼마에 팔든 관여할 수 없지만, 독점 수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조종 해 온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14년 동안 업계 1위인 '노스페이스'가 이런 방법으로 높은 가격을 고수한 것이, 아웃도어 제품의 가격 거품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노스페이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가격 유지행위 적발 사상 최대 과징금인 52억 4천여 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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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형 newsmaster@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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