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제과업·외식업 진출 금지
대기업 제과업·외식업 진출 금지
  • 양재형
  • 승인 2013.02.0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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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제과업체, 동네 빵집 500m 신규 매장금지

[한국뉴스투데이]

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제과업과 외식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과 대형 프랜차이즈의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를 권고했다.

제과업의 경우, 프랜차이즈 업체의 지난해 말 점포수를 기준으로 해 2%까지만 가맹점 신설이 허용된다.

또 골목 빵집 인근에는 가맹점 신설이 안되지만, 상가 임대차 계약이 불가한 상황 등 기존 점포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는 허용하기로 했다.

음식점업 역시, 대기업과 외식전문 중견업체의 점포 확장을 자제하되 복합 다중시설이나 역세권, 신도시 등의 출점은 예외로 했다.

동반위는 외식업 동반성장 협의체를 구성해 3월말까지 예외 인정 범위와 신규 브랜드 허용 범위 등 세부사항을 조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SPC 등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가맹점주 또한 자영업자라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에 이어 이중으로 규제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외식업관련 대기업들은 전체 외식업의 5%도 차지하지 않는 대기업 외식업에 대한 규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식업 전문 중견기업들도 대기업과 같은 잣대로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어, 외식업과 제과업 등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동반위는 5일 권고안을 발표한 뒤 위반 사항이 접수되면 40∼50일 정도 조정 기간을 두며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청에 사업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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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형 newsmaster@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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