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이 전 검사가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어 조사의 신속성을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검사를 상대로 부장판사 출신 최 모 변호사로부터 벤츠 승용차와 샤넬 핸드백 등 금품을 수수했는지 와 사건 청탁 여부를 집중 추궁한 뒤에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김여일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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