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택시 운전기사 B씨가 담배를 피우는 틈을 타 택시와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택시 뒷좌석에 탄 뒤 '요금이 비싸다'며 말다툼을 하다가 B씨가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간 사이 차를 몰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상태로 강남구 청담동부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까지 25㎞가량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택시에 부착된 GPS의 위치정보를 추적해 화정동에서 A씨를 검거했다.
김여일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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