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하던 여학생들 상습 성추행 ‘징역 4년’
등교하던 여학생들 상습 성추행 ‘징역 4년’
  • 최형식
  • 승인 2013.04.0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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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최형식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경기도 수원에서 등교하던 10대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오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를 6년 동안 차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오 씨는 지난 20119월부터 1년여 동안, 경기도 수원에서 등교하던 10대 여학생들을 4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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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식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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