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김동영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8살 난 아들을 체벌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안 모 씨와 31살 김 모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훈육 범위를 넘는 폭행 수준으로 아들을 숨지게 했다며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편 안 씨 부부는 지난 2월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아들을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Copyrights ⓒ 한국뉴스투데이(www.koreanewstoday.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영 iunsjaekey@naver.com 저작권자 © 한국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영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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