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김동영 기자] 광주 남부경찰서는 치킨을 주문한 뒤 배달원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17살 신 모 군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군 등은 지난 11일 밤 광주광역시 방림동 주택가에서 치킨 배달원 16살 김 모 군을 폭행하고 170만 원어치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전직 배달원 출신인 이들은 저녁시간대 배달원들이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들어났다고 밝혔다. Copyrights ⓒ 한국뉴스투데이(www.koreanewstoday.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영 iunsjaekey@naver.com 저작권자 © 한국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영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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