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정기분 균등분 주민세 납부의 달
8월은 정기분 균등분 주민세 납부의 달
  • 박호민
  • 승인 2013.08.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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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박호민 기자] 인천 남구(구청장 박우섭)는 2013년도 정기분 균등분 주민세 17만2천여건 17억7천만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인 9월 2일까지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고지서 송달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장분, 법인균등분 등 3종으로 납세자는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2012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주민세액은 지방교육세 25%를 포함하여 개인세대주는 5,620원, 개인사업자는 6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2,500원에서 625,000원까지 차등과세 되었다.

고지서를 수령하면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는 현금카드(통장)나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납부, ARS 납부, 인터넷지로납부,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으로 납부하면 된다.

특히 지방세 가상계좌납부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로 이체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지로납부시스템(www.giro.or.kr)이나 인천시지방세전자고지 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을 이용하면 복잡한 은행창구를 방문하는 대신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로 인터넷뱅킹으로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365일 ARS( 1599-7200, 1661-7200)전화 한 통화로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가 없이도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가 가능하며, 5만원이하 휴대폰 소액결제(단, 휴대폰 소액결제의 경우에는 납부액의 3.6%가 수수료로 부가된다.)도 가능한 ARS 납부시스템을 운영한다.

주민세는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납부기한인 9월 2일까지 납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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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민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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