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물질은 방사선을 방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원자핵으로 우라늄을 비롯하여 많은 종류가 있으며 이중에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세슘(133Cs, 137Cs), 요오드(131I)에 대하여 식품의 방사능 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2013.9.6.일부터 후쿠시마현 등 8개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26개 품목과 수산물 전 품목에 대하여 수입금지 조치하였고 진주시는 명태, 고등어, 가자미, 돔, 꽁치 등 수산물과 농산물, 과일 등 시민 다소비 식품을 수거하여 월2회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해 왔으며 이중 방사능 물질에 노출된 식품은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검사 결과를 게시하기로 했다.
한편 진주시는 대형수산물 취급영업장에 대하여 방사능 물질 자체검사를 실시한 후 유통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방사성 물질 노출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검사를 실시하여 위해식품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데 전 위생 행정력을 동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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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훈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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