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도 하기 전에 리베이트부터 받아 챙긴 의사도 있다. 의사 이 모 씨는 향후 납품을 조건으로 의약품 도매상에게서 미리 5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설문조사 대가를 위장한 전형적인 방법부터 대형 병원의 창립 기념품 대금 2억 4천만원을 대신 내주는 방법까지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검찰은 쌍벌제를 적용해 의사 5명을 비롯해 8개 제약사 직원 10명 등 모두 25명을 기소했다.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일부 의료계 현장에서는 의약품 처방, 거래와 관련된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천6백여 명과 약사 390여명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면허정지 등의 처분을 의뢰했다.
김호성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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