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정신영 기자] 개성공단 재가동 이후 입주기업들의 경영 정상화 지원을 위해 기존 남북협력기금 대출금에 대한 상환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유예 대상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사업추진과정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 대출한 시설투자자금 및 운전자금 중 향후 6개월 이내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원금 및 이자다.
기업별로 상환기일 도래시점부터 원리금의 납부기일이 6개월씩 연장되며, 최종 만기 도래분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상환 유예 혜택을 받는 기업은 총 28개사 97억 원이며, 총 대출 잔액 대비 약 46% 수준이다.
13일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총 대출 잔액은 29개사 213억 원이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기존 대출금 상환 유예를 통해 추가적인 자금난을 방지함으로써 기업들의 조기 경영 정상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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