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일정 수준까지 본인 부담 진료비를 깎아주는 제도이다.
일반환자의 본인부담금 비율은 입원 진료비의 20%, 외래의 경우 30~60%인데 비해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의 본인부담금 비율은 입원과 외래 모두 10%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이번 대상 확대로 최대 3만 3000명이 더 산정특례 혜택을 받게 되고 건강보험 재정은 최대 48억원 더 들 것으로 추산했다.
또 내년부터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의 일환으로 위험분담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어떤 약의 가격대비 효능·효과, 건강보험 재정 영향 등이 아직 불확실하지만 수요가 있다면 일단 건강보험공단이 약값을 부담하되, 제약사로부터 지급된 약값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 재정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이다.
위험분담제 첫 적용 대상으로는 소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 ‘에볼트라’가 선정됐다.
정부는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사용량-약가 연동제도를 개선,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약제 품목들을 우선적으로 약가협상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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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미리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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